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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30. ~ 2018. 7. 10. 마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13 | 팩스번호 : 044-201-5546 | nhs0930@korea.kr | 조회수 : 3,5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8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확대 등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책센터 업무위탁 기관 확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안 제19조의4)

 

 

ㅇ (과태료 부과기준) 지원공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안 제36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4813 팩스 :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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