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8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확대 등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책센터 업무위탁 기관 확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안 제19조의4)
ㅇ (과태료 부과기준) 지원공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안 제36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4813 팩스 :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