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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31. ~ 2018. 7. 3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762 | 팩스번호 : 043-719-3750 | bgkim81@korea.kr | 조회수 : 32,67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2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급내역 보고절차 및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의 범위에 외국에서 발생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하여 규제의 예측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

 

1) 의료기기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부작용 보고 대상이 불명확하여 국내에서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관련 부작용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보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우려됨

 

2) 이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부작용 또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의 예측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 등 마련(안 제54조의4 등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대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보고항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공급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사후 관리 및 판매질서의 유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bgkim81@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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