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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31. ~ 2018. 7. 10.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asell@mnd.go.kr | 조회수 : 2,791회  

⊙국방부공고제2018-104호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거 군에 입영하여 병사로 30개월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수행하였으나, 당시의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조(목적) : 특별법 제정 목적을 기술

 

 

나.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다. 3조(적용대상자) : 군에 입영하여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 중 희망자

 

 

라. 4조(국가의 책무) : 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명시

 

 

마.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바. 6조(특별진급 심의위원회) : 편성, 심의·의결사항, 구성 등 명시

 

 

사. 7조(특별진급 신청) 신청 방법, 기관, 대리신청 등 명시

 

 

아. 8조(사실조사 등)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행정기관의 협조 등 명시

 

 

자. 9조(특별진급의 결정) 결정기간, 특별진급 결정 조건 등 명시

 

 

차. 10조(특별진급의 제한) 특별진급 제한 사유 등 명시

 

 

카. 11조(결정서 등의 송달) 결정서 송달에 관한 내용 명시

 

 

파. 12조(재심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시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 13조(보상 등의 제한) 병장으로 특별진급하여도 추가적인 보상 등은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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