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38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고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 양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 신설(안 제7호,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7호의4서식)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여 국민 편의 증진
나.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양식 정비 등(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및 제7호서식)
변리사 자격증·등록증에 최초발급일자를 표기하여 자격증·등록증 발급일과 취득일자·최초등록일자를 구분하고, 양식을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하며, 자격증 발급처리기간을 조정하여 국민이 예측하는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일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molloy@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920,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