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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31. ~ 2018. 6. 4.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2 | 팩스번호 : 044-205-8962 | cephas1@korea.kr | 조회수 : 4,504회  

⊙소방청공고제2018-3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화재경계지구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재)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와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3)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4)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바.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 및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별지 제1호~제3호서식, 별표4 신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서식 및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을 정함

 

 

사.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마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함

 

 

아. 특수법인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자목)

 

(재)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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