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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 ~ 2018. 7. 13. 마감
  • 보건복지부 ( 구강생활건강과 )   전화번호 : 044-202-2845 | 팩스번호 : 044-202-3939 | eummy73@korea.kr | 조회수 : 3,39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레지오넬라증 연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레지오넬라균 발생률이 높은 목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잔류염소기준, 저수조 청소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 함.

 

· 또한, 일부 숙박업소에서 청소용구를 혼용하거나 객실 내 비품 등을 청결히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객실 등 청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순환여과식”)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레지오넬라균 수치를 추가하여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고 욕조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별표2)

 

·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하여 수질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 이상 측정·기록하도록 함(별표4)

 

· 모든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 청소 하도록 하고, 온수는 60℃이상 에서 저장하도록 함(별표4)

 

· 객실 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별표4)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3일 금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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