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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 ~ 2018. 7.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321 | 팩스번호 : 044-202-3962 | onestone01@korea.kr | 조회수 : 2,55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이와 연계된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 “28만9960원”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

 

 

나. 공적이전소득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추가 및「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연금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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