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9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적절한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검사기준을 조정하여 노후화된 저품질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 개선(별표 1)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수의료장비(MRI, CT) 품질검사기준의 상향조정(별표 3)
근래의 촬영 경향·기술발전을 반영해 제출영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하고, 장비의 스펙(MRI 테슬라, CT 채널)을 검사기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jh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