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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 ~ 2018. 6. 4.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cjy8518@korea.kr | 조회수 : 2,285회  

⊙환경부공고제2018-45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8.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정책국의 분장 사무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 정원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되,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홍수통제소의 직무, 명칭 등, 소장, 하부조직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홍수통제소 정원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의 총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