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6. 0. 공포, 2018. 6.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jajulie@korea.kr, parkysun@molit.go.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