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33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객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 도선의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3)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유 도선장 및 유 도선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