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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4. ~ 2018. 7.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orchid20@mcst.go.kr | 조회수 : 2,19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3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108호로 기 공고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내용은 같으나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재공고되는 것임. 

2018년 6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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