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4. 10. ~ 2006. 5. 1. 마감
  • 방송위원회 )   전화번호 : 02-3219-5073 | 조회수 : 5,33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6-55호

「방송위원회기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0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남북방송교류추진 위원회를 방송위원회 소속위원회에 추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심의·의결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기위임된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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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추가

 ○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6호)

 ○원심결정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8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시·도 , 시·군·구) 추천에 관한 사항(14호)

다. 방송위원회 의결사항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라. 회의록의 정정절차를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과 통일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혁신기획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가.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www.kbc.go.kr) ‘ 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혁신기획부(전화:02-3219-5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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