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4. ~ 2018. 7.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858 | 팩스번호 : 044-203-4816 | k1555@korea.kr | 조회수 : 2,34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8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18.2.21.)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항)

 

· 중미 5개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2항)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완화 규정 대상 국가에 포함(제24조 제16항)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무역구제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ㅇ 전화 : 044-203-5858

 

ㅇ 팩스 : 044-203-4816

 

ㅇ 이메일 : k1555@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