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64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안 제2조·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1)
ㅇ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함
3. 의견제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