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4. 11. ~ 2006. 5. 1.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593 | 팩스번호 : 02-3704-9599 | 조회수 : 6,0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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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6-22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1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7774호, 2005.12.29. 제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규정

-법 제2조의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원학교시설 및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시설을 문화예술교육시설로 규정함.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적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교육단체로 규정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 2회 이상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지원등에 관한 규정

-최근 2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 지역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운용능력,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1인이상 상근 여부 등을 주요 지정요건으로 함.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지정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정 받은 지역센터의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역센터에 상근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지역센터의 경우, 지원받은 경비로 취득한 재산을 반납하도록 함.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평가에 관한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를 주요 평가대상으로 규정함.

-지원예산의 편성 및 운용 효율성, 교육과정운영·관리 체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확보·관리 체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역량, 교육시설 및 장비 구비 정도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함.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규정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교육전문 인력, 시설·장비, 교보재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관련 조사·연구, 문화예술교육전문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실적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비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지정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정 및 재지정 신청 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재정운영계획서·교수요원 확보 현황·교육경비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기초교육, 전문교육, 선택교육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 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규정

-국·공립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박물관·미술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도서관(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조제1항) 및 문화의집(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1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함.


3.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5 월 1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예술교육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사무관:강태서, 전화:02-3704-9593, 팩스 02-3704-959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우편번호: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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