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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5. ~ 2018. 6. 7. 마감
  • 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94 | 팩스번호 : 044-201-6398 | huinge@korea.kr | 조회수 : 2,203회  

⊙환경부공고제2018-460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였던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신고에 필요한 사항,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비율 및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시 사전통보 등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inge@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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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