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15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직·폐업·육아휴직자가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안 제1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가(안 별지 제8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2호 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 nanapark@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71,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