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주차대행 등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되, 경미한 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