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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1. ~ 2018. 7. 2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2-2110-2859 | constante@korea.kr | 조회수 : 3,23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94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ICT 산업진흥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ICT 융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지역 ICT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ICT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별 ICT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나.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역 ICT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진흥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사업내용, 지원범위를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강화(안 제14조의2, 제40조제3호)

 

 

다.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대상기관 통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수요예보, 계약현황 조사의 대상기관을 소프트웨어사업과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안 제28조, 제29조)

 

 

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 공공조달의 공정경쟁환경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등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확대 적용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분야 주요 정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공무원 의제 적용(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onstant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전화 02-2110-2859,constan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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