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3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다른 방송국과 동일하게 개선(3년→5년)하고, 방송사업 허가시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누락되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2의2 단서를 삭제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 방송사업 허가(승인)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 1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