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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2. ~ 2018. 7. 25.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136 | 팩스번호 : 02-2110-0136 | tvradio2@korea.kr | 조회수 : 2,36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3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다른 방송국과 동일하게 개선(3년→5년)하고, 방송사업 허가시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누락되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2의2 단서를 삭제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 방송사업 허가(승인)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 1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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