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115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위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1의2 :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 수동행위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나. 별지 1의3 : 성폭력등 사건 징계양정기준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 및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성관련 비위를 묵인 방조한 경우 기준을 명시하며, 불륜행위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분류
다. 별지 1의4 :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