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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4. ~ 2018. 7.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3,02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4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먼저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 신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ㅇ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류 제조 영업자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 개선

 

ㅇ 주류 제조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선행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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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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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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