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40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해당 허가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이거나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bossnam11@korea.kr
- 팩 스 : 044-202-3958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2, 3257, 팩스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