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일부 개정(’18.3.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동시설을 규정
나.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영리단체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전자우편 : mltm1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 044-201-4445, 4446)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