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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5. ~ 2018. 7. 25. 마감
  • 산림청 ( 산림교육치유과 )   전화번호 : 042-481-1813 | 팩스번호 : 042-481-8887 | choigr@korea.kr | 조회수 : 2,128회  

⊙산림청공고제2018-19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호)

 

-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