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19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호)
-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