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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5. ~ 2018. 7. 25. 마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39 | 팩스번호 : 042-481-4173 | youngsin@korea.kr | 조회수 : 2,646회  

⊙산림청공고제2018-20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위탁업무 범위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추가

 

 

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7조제2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추가

 

 

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업무 범위 추가(안 제47조제2항제3호)

 

-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별표8)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등 보다 명확히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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