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0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
ㅇ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평가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의 목적,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산림복지전문가 고용유지 및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규자과정과 경력자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13조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2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등록 처리기간(20일→15일), 변경등록 처리기간(15일→10일)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업무의 신청기관 등을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1호서식)
-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30일→20일)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