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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5. ~ 2018. 7.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2-3252 | 팩스번호 : 044-202-3958 | bossnam11@korea.kr | 조회수 : 3,88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0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본재산 처분허가 불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 법제처 법령해석 및 권고[법령해석례 17-0694·18-0078('18.2.14.)]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 없는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의 “갱신”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기간만을 갱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

 

(2)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6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결산보고 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자산명세를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상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1월에서, 결산보고 시기인 3월로 변경·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bossnam11@korea.kr

 

- 팩 스 : 044-202-3958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2, 3257, 팩스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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