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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촉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8. ~ 2018. 7. 30. 마감
  • 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1-7401 | 팩스번호 : 044-201-7412 | k165y@korea.kr | 조회수 : 2,831회  

⊙환경부공고제2018-481호

 

폐기물시설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시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간 소통부재로 인한 민원, 행정불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과 감시요원의 겸직금지로 역할을 투명하게 하는 등 법령정비과제 추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안 제5조)

 

 

나. 폐기물수수료 관련 가산금 징수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가(안 제8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등(안 제10조)

 

 

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 추가 등(제17조의2)

 

 

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육영사업 등 추가(안 제22조)

 

 

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는 자 추가(안 제25조의2)

 

 

사. 권한의 위임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의제 조항 삭제(안 제30조)

 

아. 벌치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자원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165y@korea.kr

 

- 전화 : 044-201-7401, 팩스 : 044-201-7412

 

※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검색(제목)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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