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규칙 제94조)
최근 고용위기지역(6개 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연장 등 고용사정 악화로 구직급여수급자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급대상 요건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광역구직활동비 산정기준 완화(규칙 제111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지급범위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