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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8. ~ 2018. 7.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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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3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기 등 절차(안 제2조~제4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

 

2)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과 함께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

 

3)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 소방청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을 요구

 

4)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소방장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안 제5조)

 

1) 소방장비는 구매부터 유지ㆍ관리 및 불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주로 구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될 뿐 점검ㆍ정비 등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실정임

 

2) 소방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소방장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3)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안 제6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현황, 국제동향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2)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라.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안 제8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2)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관련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

 

 

마.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2조)

 

1) 표준규격의 제ㆍ개정,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 등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기술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기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규정을 마련함

 

 

바. 인증대상 소방장비 및 인증기준(안 제13조)

 

1) 소방을 대표하는 소방장비인 소방펌프차, 소방사다리차, 방화복을 인증대상 소방장비로 규정하고, 나머지 인증대상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2) 소방장비의 인증기준은 제품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사.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안 제14조~제29조)

 

1) 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신청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함

 

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취소를 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

 

4)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의 적합성 조사 등 지도ㆍ감독 수행

 

5)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면제확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소방장비에 인증표시에 갈음하여 면제확인 표시를 하도록 함

 

6)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1/2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아. 소방장비의 규격 결정 및 통합구매(안 제31조~제33조)

 

1)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을 선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소방장비규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2) 소방장비규격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그 밖의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소방장비 규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구매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하면 소방청장은 평가를 거쳐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구매 장비를 선정

 

4) 소방청장은 선정된 장비의 구매계약을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5)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구매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

 

6) 소방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기관의 장은 선정된 소방장비를 종합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구매

 

 

자.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의 종류 등(안 제34조)

 

1) 소방펌프차 등 5종의 소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밖에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가 필요한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를 거친 경우 등은 전문기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차. 신규 채용 소방공무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안 제36조)

 

1) 방화복, 방화두건,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공기호흡기 및 인명구조경보기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로 정의

 

 

카. 소방장비 운용자 자격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42조)

 

1)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2017. 12. 21.) 당시 소방사다리차의 조작 미숙으로 현장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전문적인 교육 및 평가를 통한 자격 인증이 필요

 

2)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을 받았거나,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내용,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훈련을 소방학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타. 소방회전익 항공기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안 제43조)

 

1) 소방청과 시·도지사는 관제시스템 공동활용, 감항성 유지, 가동율 향상 및 항공안전 증진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2)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파. 소방장비 점검의 종류 및 정밀점검 대상 장비(안 제44조)

 

1) 소방장비별로 점검·정비·보수 내용, 고장 및 사고내용을 기록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하여 폐기할 때까지 보관

 

2) 소방자동차의 점검을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소방펌프차 등 3종의 소방자동차는 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서 정밀점검 대행

 

3) 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은 정밀점검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안 제45조)

 

1) 소방장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단의 규모나 업무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 있음

 

2) 사고조사단은 관련 연구기관 임직원 등 소방장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단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3) 소방청장은 조사단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4) 조사단은 현지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그 밖에 사고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범위(안 제47조~제50조)

 

1)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 5명 이상,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2) 센터의 사업범위에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 업무를 추가

 

3) 센터의 지정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너.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안 제51조)

 

1)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더.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및 종합계약(안 제52조)

 

1) 대부분의 소방장비가 시·도에서 관리·운영되어 소방자동차나 소방헬기 등의 손해보험도시·도별로 계약을 함에 따라 보험가액, 보장내용 및 배상범위 등이 제각각이므로 국가가 적정한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한 후 통합하여 계약을 하면 보험료도 인하되고, 보장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2017년 국정감사)

 

2) 소방청장은 보험사별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및 조건 등을 평가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할 수 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적합한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할 수 있음

 

4)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종합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함

 

 

러.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 권고 및 현장조사(안 제53조, 제54조)

 

1) 소방장비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성능이 부족한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동일한 제조사에서 동일한 제조 과정을 거친 소방장비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원인을 규명 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 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음

 

3) 소방장비의 결함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판매자의 동의하에 제조시설 또는 관련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술원 또는 인증기관에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머.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6조, 제57조)

 

1)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소방본부장에게 위임

 

2)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4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 전자우편 : firetank@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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