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34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전문검사반 편성,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세부사항 등(안 제2조)
1) 현행 「소방장비 관리 규칙」상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은 시·도지사가 기한 내 수립을 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소방장비 관리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도지사는 소방청장이 수립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실적 평가를 위하여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시·도 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 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소방장비의 사고현황 및 분석 등의 관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신청, 심사, 인증기관 지정 등 세부 운영 절차(안 제4조~제12조)
1)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장비 설명서, 부품명세표, 시료 등을 인증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서류·제품·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
2)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청장은 심사를 한 후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
3)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관련된 기록을 5년간 보관
4) 인증의 표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인증 표시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를 위한 전문검사반 편성(안 제13조)
1) 소방장비는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기계, 섬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소방기관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임
2)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검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면허) 취득자, 시험·검사기관의 연구원,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등을 전문검사반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다른 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을 전문검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3) 전문검사반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품질 소방장비의 납품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및 소방자동차 적재기준(안 제14조 및 별표 1)
1)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분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소방장비별 보유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도록 함
마.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안 제16조 및 별표 3)
1) 현 「소방장비 관리 규칙」상 소방자동차는 예방점검과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예방점검은 일일·주간·특별점검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방자동차 이외의 소방장비는 별도의 체계화된 점검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2) 소방자동차는 기존과 같이 소방자동차별 점검부에 따라 점검을 하되, 소방선박과 소방항공기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과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별도의 점검부를 신설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방장비는 지역 실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3) 정밀점검은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할 시기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할 시기를 차종별로 명확히 하는 한편, 불용 예정이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는 점검을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안 제17조)
1) 소방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공무원은 관리하는 소방장비가 고장이 있거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언론보도·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함
사.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18조)
1)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춰 소방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2) 소방청장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
아.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안 제19조)
1)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차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 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안 제20조)
1)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 장려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 전자우편 : firetank@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