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 가 보 훈 처 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제15조의2 개정)
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5,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hee0323@korea.kr, silver88@korea.kr)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