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 가 보 훈 처 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의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정확한 등급 판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급 구분표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장애등급 구분표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상이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나.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의 주기 및 횟수를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장애등급 구분 개정시 규정된 부칙 제18225호 2004.1.17 제2항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8983호 2005.7.27 제3항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21421호 2009. 4. 6. 제3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5778호 2014.11.24 제2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의 제2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38,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0204@korea.kr, silver88@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