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 가 보 훈 처 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3 제2호 가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silver88@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