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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7.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2965 | 팩스번호 : 02-2110-0212 | johsm@msit.go.kr | 조회수 : 2,47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4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5377호, ’18.2.21 공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료 감면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범위 등 법률로 상향된 일부 조항 삭제(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나. 법률로 상향되지 않은 기술료 분할 납부에 관한 조항 이전 신설(안 제9조제1항)

 

 

다. 기술료 감면사유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체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hsm@msit.go.kr

 

2) 주소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3) 팩스 : 02-2110-02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전화 : 02-2110-29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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