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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7.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6 | 팩스번호 : 044-205-8997 | pjho4453@korea.kr | 조회수 : 2,8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4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ㆍ안전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수습지원본부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 대응ㆍ수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고수습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수습지원단 파견 규정 보완(안 제14의2조)

 

1) 현행 수습지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전에도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현장수습 지원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또는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로 명칭 변경(안 제14조, 제18조)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란 명칭은 재난상황을 총괄ㆍ관리하는 상황실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2) 정부의 재난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에 맞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로 명칭을 변경함.

 

 

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 규정 보완(안 제32조)

 

1) 현행 정부합동 안전 점검 대상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 시설에 대한 점검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2)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1) ’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재난관리평가 규정 보완(안 제33조의2)

 

1) 현행 재난관리평가 규정은 평가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도록 규정함.

 

 

사. 재난관리자원 범위 확대(안 제34조)

 

1)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는 물자, 자재 및 장비로 한정하고 있어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격리시설인 음압병동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자원의 범위에 시설을 추가 규정하고, 재난의 신속한 수습활동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간 장비 및 장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규정 보완(안 제34조의5) 1)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규정에는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도록 규정함.

 

3)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작성ㆍ운영을 위하여 조정ㆍ승인 및 지도ㆍ감독ㆍ관리ㆍ점검에 대한 권한 일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응급조치 규정 보완(안 제37조)

 

1) 대규모 재난 시 많은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나 사전 통보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조기수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체계적인 자원봉사 조정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확보와 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사항을 응급조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차.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규정 보완(안 제38조의2)

 

1) 재난 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은 가능하나, 민방위경보 발령 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이용한 전달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민방위경보 발령 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각종 교통정보 등 전광판을 활용하여 재난 예보ㆍ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자연재난 우려 시 주차차량 강제견인 및 통행제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제42조, 제43조)

 

1)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 차량 견인 또는 차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매년 차량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ㆍ자동차 등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견인시킬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차장 등에 대해서 차량 통행 제한 및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안전문화운동 재정지원 근거 보완(안 제66조의4)

 

1)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재정력 부족으로 활동이 제한적임.

 

2)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규정함.

 

 

파. 안전정보의 공개 근거 마련(안 제66조의9)

 

1) 안전 점검 결과를 포함한 건축물ㆍ시설물 정보가 국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안전권ㆍ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축물ㆍ시설물 정보 및 안전 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안 제66조의11)

 

1) 현행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규모 이상 축제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거.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규정 보완(안 제73조의2)

 

1)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2) 재난안전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 범위에 재난안전기술과 재난안전제품 사업화를 위한 인증 및 지원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에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안 제74조, 제74조의2)

 

1) 공동이용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연계 및 공동이용에 소극적이므로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재난관리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목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하며,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이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함.

 

 

더. 지역 안전관리 활동에 주민참여 근거 마련(안 제76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2) 지역 안전관리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등을 신고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함.

 

 

러.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안 제77조)

 

1) 재난관리 의무 위반 기관경고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공사ㆍ공단 등에 대한 기관경고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경고 대상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머. 양벌규정 보완(안 제81조)

 

1) 양벌규정에서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한 벌칙은 제외되어 있어 명령 불이행 법인을 처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양벌규정에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행위에 따른 벌칙을 추가하여 명령 불이행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10-1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jho4453@korea.kr

 

- 팩 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205-4126,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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