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upminded@korea.go.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5538, 팩스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