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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7. 30. 마감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8051 | 팩스번호 : 044-202-8051 | turn2me@korea.kr | 조회수 : 2,55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안 제9조제1항)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안 제10조)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turn2m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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