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0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를 넓히고,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구의무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며,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 개선(안 제10조제2항 개정)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산업기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표고분석도를 제출토록 함
나. 토석채취허가기준시 세부 허가기준의 산출방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ha당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산출방법은 산지전용허가를 준용하도록 함
다.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신고시 변경신고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3항, 제30조제2항 개정)
라. 명의 변경 신고시 복구비 예치시기를 수리전으로 명확화(안 제40조제6항)명의 변경시 승계인은 복구비를 신고 수리 전에 예치하도록 명확히 함
마. 복구의무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 개정)복구 의무 면제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 함
바. 복구설계서 승인 완화 기준 적용 포함(안 제42조 및 별표 6 개정)
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안 별표1의4 개정)풍력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산물 재배, 산불예방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함
아.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1의3, 별표6 개정)복구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훼손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으로 명확히 하고, 산림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구 시덩굴류 중 칡은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