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0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하여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상세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신설(안 제66조의7)
ㅇ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정보를 구매자의 이름, 구매자의 생년월일, 재화등을 구매한 이력으로 정함(안 제66조의7조제1항)
ㅇ 구매자정보를 제공 요청하려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결재내역,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목적 포함)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2항)
ㅇ 통신과금서비스의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에 대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3항)
나.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을 신설(안 별표 9)
ㅇ 법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hmsip@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