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0. ~ 2018. 7. 3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ysj1027@molit.go.kr | 조회수 : 41,5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차장법」 제정 당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택배 이사차량 진입 등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공동주택 보안 방범 시설로 기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확대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다르게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7미터 이상으로 상향(안 제6조의2제2항)

 

1)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 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하여 주민 간 또는 주민 및 업계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요구되고 있음

 

2)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면서, 각 목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

 

3) 제도 정비를 통해 입주민 등 안전과 주거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일부 업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나. 공동주택 보안 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 기준을 마련(안 제9조)

 

1) 보안 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 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

 

2)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장애에 따라 영상정보가 단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와 함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초 수선주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급 등 별도의 설치기준을 규정

 

 

다.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