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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0. ~ 2018. 7. 30.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oivfee@police.go.kr | 조회수 : 40,341회  

⊙경찰청공고제2018-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고임목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범칙금을 정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안전조치의 방법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범칙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제3항)

 

 

나.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31의2호)

 

 

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69호 및 7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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