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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0. ~ 2018. 7. 30.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oivfee@police.go.kr | 조회수 : 39,601회  

⊙경찰청공고제2018-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예외 기준 마련하고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단속 예외 기준을 정함(안 제31조제9호)

 

 

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함(안 별표 16)

 

 

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6)

 

 

라. 범칙금·과태료 부과 서식에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과태료 납부영수증 등에 납부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며,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봉투 외부면에 기재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문구를 삭제함. (안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5호의2서식까지, 제159호의2서식부터 제163호서식까지, 제17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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