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 지위승계 시 신고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별표12 과태료 부과기준 제6호, 제13호, 제21호, 제32호, 제37호, 제54호, 제60호, 제72호 신설)
2)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제7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