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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1. ~ 2018. 7. 31. 마감
  • 외교부 ( 유엔과 )   전화번호 : 02-2100-7236 | 팩스번호 : 02-2100-7932 | djkim17@mofa.go.kr | 조회수 : 2,331회  

⊙외교부공고제2018-44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2015.2.3. 일부개정, 법률 제13123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물자협력 조항(법률 제17조)을 반영하여 물자협력 관련 대상품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7.26.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211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3조의 ‘법 제6조제2항제7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수정 (안 제3조)

 

 

나. 물자협력 관련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물자협력의 대상 품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8조 신설)

 

1) 물자협력의 대상품목은 군수품관리법 상의 군수품으로 하되, 군사기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배치된 품목은 제외

 

2)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고 절차는 국방부령에 따라 진행

 

3) 부대 임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민감도가 낮은 일부 통상품의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에 사전보고를 전제로 별도 승인 불요

 

4) 외국정부와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별도 협정에 따라 물자협력 사항을 규율했다면, 그에 따라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중앙청사별관 유엔과

 

- 전자우편 : djkim17@mofa.go.kr

 

- 팩스 : 02-2100-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유엔과(전화 02-2100-7236, FAX 02-2100-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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