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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2. ~ 2018. 8. 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ez0123@korea.kr | 조회수 : 3,08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5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ㆍ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페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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