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36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 규정(안 제46조제1항)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편성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과정의 범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주민참여수단 확대(안 제46조제2항)
주민이 정해진 공모 기한 외에도 상시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사업공모 제안으로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를 주민참여 수단으로 명시
다.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 (안 제46조제3항)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반영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성 보장 노력 의무(안 제4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참여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안 제4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평가의 세부기준(안 제46조제6항)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규모 등 재정적 여건과 인구밀도, 고령화 정도 등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hjjang84@korea.kr
- 팩스 : 02-2100-3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8, 팩스 02-2100-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