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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5. ~ 2018. 8. 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34 | 팩스번호 : 02-2110-0234 | mheekim@korea.kr | 조회수 : 2,80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55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등(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별표 1의4 신설)

 

-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

 

 

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안 제26조,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1)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의 제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017-7호)에 규정

 

- 해당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

 

 

마.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추가(안 제22조제1항제1호)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술개발 성과보급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중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에 추가하여 명확한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

 

※ 2018년도 예산안 부처별 보고서(공공기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heekim@korea.kr

 

- 팩스 : 02-2110-0234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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